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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신용관련

18년 2월부터 노인, 장애인 등 5년 이상 빚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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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웰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채권소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 저희가 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지난 8월에 정부의 채권소각이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발 빠르게 움직여 채권소각 전후 채무 상태를 확인하고자 신용정보사이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국 자신의 채무상태를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온크레딧'이였습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도 링크가 연결되어 믿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신다면 신불자(신용불량자)가 법용 공인인증서 발급부터 자신의 채무에 대한 내용을 모두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제 게시판 검색에 '타 명의 핸드폰 공인인증서 발급' 또는 '신불자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2017/09/18 - [경제] - 국민행복기금으로 본 소각 채무현황 - 온크레딧

2017/09/06 - [경제] - △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채권소각 확인 방법

2017/08/07 - [경제] - △ 본인 명의의 핸드폰 없이 공인인증서(범용포함) 받기 - 우체국 편 (추천)


지난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정부는18년 2월에 10년이상, 1천만원이하에 대한 채권소각을 신청자에 한해 소각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어느덧 벌써 18년 1월입니다. 언제 기다리나 싶었는데 다음달이네요. 제가 지난 3개월동안 추가 사항이 있으면 포스팅하겠다고 했으나, 괄목할 만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채무자의 대상이 확대 되었다고 해야하나 10년 이상, 천만원이하라는 두가지 원칙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7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기초생활대상자, 중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인)이 5년간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 넘어가면 채권이 소멸되지만 은행에서 심사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기준을 일원화하고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금액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없으면, 다만, 각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하니 조금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열흘 정도만 지나면 정부가 발표한 채권소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모습을 드러내겠네요. 일각에서는 채무변제가 악용될 수 있고,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금보다 더 많아진 이자로 인해 10년동안 못갚는다는 것은 갚을 능력이 없다는 말이겠죠. 앞으론 건전한 금융대출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2월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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