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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일반

2018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국토교통부)로 공시지가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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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6.2% 올랐다고 합니다. 10년전인 08년도 10.05% 이후 최대 상승폭이라고 하며, 지난해 보다도 0.94% 올랐습니다. 수도권은 5.37%, 광역시는 8.92% 올랐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도도 7.2% 상승했으며, 제일 많이 오른 곳은 제주입니다. 지난해 보다 17.51% 올라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오름폭이 커짐에 따라 토지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를 시작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는 물론 부담금과과 건강보험료로 자료로도 사용하고 있어, 현상태를 볼때 5~6%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할 것(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이라 합니다.

원문 : 국민일보

6월에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부동산에 대한 거품이 거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다보니 자연적으로 세금도 오를 전망이고 저는 6월 1일에 보유세 개편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입니다. 이 보유세 관련해서는 이견이 많고, 말도 많아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기관에서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야 부동산이라고 할 게 없어 강건너 불구경하는 느낌입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자 이번 공시가격 알리미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아파트공시가격에 대해 알아볼게요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보시면 우측이 건물(주택, 아파트. 빌라..등)에 대한 내역이고, 우측은 토지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해주세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을 클릭하면 공동주택가격열람이라고 하여 텍스트 검색과 지도 검색이 있습니다. 지도검색도 한반도 지형이 나와 도>시>구로 넘어가서 찾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텍스트로 하는게 더 편하죠. 도>시>구>로(신주소, 구주소로도 됩니다.^^) 검색하세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가격열람

저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래산로. 로까지만 입력하면 단지명이 뜹니다. 단지명 뜨면 동과 호수를 클릭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 가격 열람

공시가격이 실 가격과 좀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도 제품을 제 가격에 팔지 않듯이 공시지가도 다릅니다. 다만, 아파트는 공시지가보다 더 비싸죠

소에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곳도 확인해 봤습니다.

와우 역시 정말 비쌉니다. 저런 곳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것저것 확인해 봤습니다. ' xx표준공시지가',' xx 주택 공시가격'이라고 나오는데요. 각 항목마다 설명이 유사하더라구요. 표준지공시지가만 개요를 보면,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함"이라고 나타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일관적이고 합리적 지가정보를 만들기 위해 "부동산 가격및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현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이나 주택의 가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적당히는 토지, 주택 과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집값, 땅값을 적당한 가격을 정한 공식적인 가격' 정도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보유세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6월에 지방선거, 북미대화, 러시아 월드컵, 종부세 개편안 줄줄이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 흥미진진한 한달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8/01/26 - [각종발급]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소 모를 때_지도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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