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웰라입니다. 10일 정도 되는 추석연휴 첫날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열심히 쉬고 있답니다. 이번 포스팅은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에 대해 알아볼게요. 저희 집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을 매매하고 새로 이사할 생각인데 저희집 등기부등본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저당이니 압류 같은 사항이 있으면 팔지 못하기에 먼저 저의 집의 역사에 대해 확인해야겠죠. 부모님을 좀 더 큰 집으로 모시고 싶은데 부모님이 부담스러워하시고 또, 어머니가 가고자 하는 곳은 너무 작은 평수라서 좀 더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자식이 집하나 딱 하니 사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합니다. 어찌됐든 변하지 않는 사항은 집을 판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겸 인터넷으로 발급해 봤습니다. 열람을 할까 하다가 가족들 모두 볼수 있게 프린트 하는게 좋을 성 싶어 발급해봤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럼 한번 보실까요.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네이버에 '등기부 등본'이라고 치시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검색됩니다. 클릭하여 이동하시면 아래와 같이 메인페이지가 보입니다. 다만, 처음 접속하시는 분이라면 아래와 같이 팝업으로 프로그램 설치 관련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프로그램 설치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관련 프로그램과 공인인증서 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관공서 홈페이지나 각종 발급관련 사이트를 접속한 적이 없다면 모두 설치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인인증서 관련 전자서명에 대한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하시면 아래와 같이 메인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페이지 상단 가운데 보시면 '부동산 등기'탭에서 '열람하기'와 '발급하기'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람하기'는 한번 쭉 보시는 것이고, '발급하기'는 종이로 등기부등록 발급(인쇄)합니다.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입니다. 본인의 필요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 프린트 하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이 추후 변경될 경우가 없기에 저와 가족 모두 확인을 하기 위해 발급하였습니다.(처음에는 열람으로 진행했는데 발급하는게 나을 것 같아 발급으로 했는데 진행 방식을 동일합니다. 마지막에 결제하고 인쇄를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아래 사진 보시면 '간편검색' 탭에서 부동산 구분이 나옵니다. '집합건물, 토지, 건물' 이렇게 3가지가 검색 됩니다. 자신의 사는 집이 건물인지(단일 건물), 또는 토지 형태이거나 집단 건물(ex푸르지오 103동, 102동, e편한세상 902동...)과 같이 동수가 많은 집합건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집합건물입니다.
다만, '건물'로 해서 검색 되지 않으면 '집합건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집합건물'로 검색해서 자신의 집이 나오지 않으면 '건물'로 하면 나옵니다.
옆에 칸 시,도는 자신의 주소에 해당되는 시,도를 입력하면 됩니다. 등기기록상태는 현행, 폐쇄, 현행+폐쇄 모두 됩니다. 그런데 폐쇄 이런 항목이 있으면 집의 역사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거 보면 더 헷갈려서 '현행'에 대한 것만 인쇄합니다.
주소를 기입할때는 아파트 명과 동과 호수를 빼고 기재합니다. 그럼 동과 호수가 쭉 다 나옵니다. 검색된 아파트 동수와 호수를 찾아보면 자신의 아파트 호수가 나옵니다. 저도 아파트명도 놓고 호수도 놓고 검샘하니 없다고 나와 신주소 아파트명 앞부분까지만 기입하민 저희 동네 아파트 동 호수가 쫙 검색됩니다.
자신이 클릭한 호수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인지는 소유자 성을 보면 됩니다. 저희집은 같은 층수에 사는 분은 같은 성씨가 아니라서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성은 표기되나 이름은 별표로 나옵니다. 이상 없으시면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선택'하면 '상태'는 '진행'으로 표기되며 선택에 대한 부분은 없어지면서 아래에 등기기록 유형선택이 나옵니다. 말소사항 포함하여 진행합니다. 이후 다음 진행합니다.
주민등록 공개여부는 미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상황에 맞게 하세요. 제출시 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이기에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이후 발급서비스는 이미 다 하셨고 이제 프린터만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 하셨으면 다음과 같이 결제창이 나옵니다. 수수료 보이시죠? 둘 다 다 진행해 금액의 차이가 없어 발급으로 진행합니다.
결제는 이상하게 카드결제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계좌이체로 진행했습니다.
결제 완료하시면 아래와 같이 발급 창이 뜹니다. 발급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중이라고 하여 4장 정도의 등기부 등본이 발급 됩니다.
등기부등본이네요. ^^ 참 쉽죠.
어떤 것이든 처음하는 게 어려운 듯 합니다. 이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근저당 설정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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