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에서 그간 저희가 진행했던 채무자 신청에 대한 결과가 기사에 났습니다. 지난 달 28일 채권소각 신청기간이 종료됐고, 진행중이었던 분들도 모두 신청완료했는지 전체적인 집계 잡힌 모양입니다.
18년 2월부터 8월까지 채권 소각을 신청을 창구와 인터넷으로 진행하다가 신청자가 미비하여 추가 신청을 19년 2월 말까지 진행했습니다. 채무액은 1천만원이하, 10년이상 장기 소액 채무가 대상자가되었습니다. 총 11만 7천 여명이 신청 접수 진행했으며,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약 6만명, 그외 금융기간이 5만 6천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 외부 채권도 이 금융기관에 속해 있는 듯 합니다.
이미 심사를 마친 4만명, 채무액으론 2천억원에 대해 지원을 확정했고, 아직 저처럼 심사가 끝나지 않은 채무자들은 올해 상반기 안에 심사와 채무에 대한 매입, 면제 절차를 끝낼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채무면제와 추심중단, 채무감면 방식으로 지원하고, 일반 금융회사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장기소액 연체자 재단이 채권 매입을 확정하여 3년후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나지 않습니다만, 국민행복기금은 이자면제, 10% 원금 상환이었던것에 반해 외부채권의 경우 이자 면제 10상환 외에 3년 동안 추가 자산이나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면제 된다고 합니다.(어디 포스팅에 있을텐데 찾지 못하겠네요.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2월까지 상환미약정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심사하여 추가 채무 면제 또는 감면도 확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33만명이 채권 추심이 중단됐고, 연대보증인 25만명에 대한 연대 보증 채무는 즉시 면제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받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원 신청하지 못한 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은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추가 신청 및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나, 오는 6월부터 정부는 '취약차주 특별감면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채무 원금은 지난 번보다 조금 더 큰 1500만원, 10년 이상 장기 연체자가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들은 원금의 70~90% 면제를 받고 조정된 채무를 3년이나 50%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70세 이상이나 기초 생계 급여 대상자, 장애 연금 수령자는 일반 대상자들보다 채무 원금 감면비율을 높여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난 번에 제가 말씀 드린 내용도 이 기사에 포함되는데요. 이전 포스팅에 댓글다신 한 어르신께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어렵다고 포기하셨었는데 이번에 추가 신청 할 수 있으니 이번에는 창구를 통해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도 상반기가 끝나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기사 : 장기소액연체자 11만 7천 명 추가 개인회생 절차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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