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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민방위 훈련 조회 - 훈련 시 신분증은 꼭 챙겨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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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웰라입니다. 오늘은 민방위 훈련 조회에 대해 알아볼게요. 군대 제대하고 예비군훈련 6년을 마치고 나면 1년의 휴식?기를 가진 후 그 다음년도부터 바로 민방위 1~4년차가 시작됩니다. 저는 사실 2년차는 해외에 있는 바람에 불참했지만, 어떻게 잘 넘어갔네요. 

민방위 훈련 포스팅하게 된 이유가 몇달 전 민방위 훈련하는 날, 등기 부치러 우체국 가는 길이었습니다. 주위에 저학년 초등학생 여자 아이들이 처음보는 민방위 훈련 모습에 서로 무슨 일이냐는 듯 신기해 하면서 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아저씨가 '민방위 훈련'이라고 하니, 그건 더 모르겠다는 눈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전시상황이나 사변과 같은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과 기술 습득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저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민방위 훈련 연차 별 교육시간


민방위 교육시간은 1~4년차는 연 1회, 4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5년차 이상부터 만 40세가 되기까지 연 1회 비상소집훈련을 1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동네를 순찰하기도 하고, 소방관들과 함께 인형을 가지고 인공호흡도 배우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정신교육(회관에서 시청하는 교육)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 참고 바랍니다.


고향에서 받는 분들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힘든 직장생활을 하거나 육아로 피로한 분들은 4시간을 곤히 잘 수 있죠. 요즘엔 교육이 나름 신선하고 재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방력의 심각성을 느껴서인지 뉴스에 나오지 않는 안보 및 군사력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들을 수 자리 입니다. ^^

민방위 훈련 조회해보자


우선 네이버에 '민방위 조회'라고 검색하세요. 국민재난안전처의 홈페이지인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 홈페이지가 검색됩니다.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이동하시면 다음과 같은 메인 페이지가 보입니다.

민방위

두번째 탭에 보시면 '민방위'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우스를 올리시면 하단 세번째에 '교육일정'이 나옵니다.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아래 사진 참고 바랍니다. 

이동하면 하단에 그림처럼 나옵니다. 세종시는 세부사항 기재하시지 말고 세종특별시 전체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하단 체크박스 교육 관련 정보 기재후 검색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민방위 훈련 조회 하시면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민방위 훈련 소리를 듣고 깜박하고 있다 언제 받아야 하나 그 때서 검색하거나,아니면 미루다 미루다 마지노선에 온거죠. 제가 늘 그랬습니다. 다 그렇진 않겠죠?

민방위 교육 검색 팀을 드리자면, 교육일정 검색하실 때는 지역구분에 시도만 입력하시고 검색해도 됩니다. 그 결과 대분류의 속한 그 지역의 교육일정이 다 뜹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만 입력하고 (기간은 자동 1개월 지정 됩니다) 검색하면 충청남도 민방위 교육이 다 검색됩니다.  하단 마지막 사진 참고 바랍니다.

또 하나의 팁은 기간 설정이 3개월이 최대 검색 기간입니다. 따라서 마지노선인 분들은 뒤에 오는 기간설정을 12월 31일로 넣고 3개월 씩 끊어서 검색하시면됩니다. 자신의 시간날짜로 우선하시고  싶으시면,  날을 기준 앞, 뒤 3개월 기간을 넣어서 검색하면 됩니다. 검색기간이 꼭 오늘날짜일 필요는 없습니다. ^^

이상하게 민방위 훈련은 예비군훈련과 달리 막판까지 미루다 미루다 갑니다. 거의 이 맘때나 다음달에 많이들 가죠.


본인 지역이 아니시더라도 타지역에 민방위 훈련이 있으시면 당연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갑니다. 통지서 없어도 됩니다. 단, 무조건 신분증 가시고 가셔야 합니다. 훈련확인필증 받아 오셔야 되고, 요즘 필증 없어도 누락되는 경우 거의 없더라구요. 물론 회사에서 필증 받아 오라고 하면 가지고 가야죠~! 또한 '머피의 법칙'이 저한테 생기지 말란 법도 없으니 챙겨갑시다. 그리고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해당년도 불참하시면 벌금 100,000원 과태료 부과 되니, 필히 꼭 가시기 바랍니다.(근데 전 왜 벌금 물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해외에 장기체류해서 그게 사유가 됐나봐요. 예전에 벌금 이자 붙는다고 해당 동사무소에 전화해 물어보라고 해서 전화해보니, 동네 사람끼리 뭔 과태료냐고 하면서 잘 처리 되었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방위 훈련 5년차가 되면 1년의 1회, 1시간 아침에 비상소집훈련 합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만 40세가 될 때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방위 5년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소집훈련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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