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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일반

전세금 돌려 받기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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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웰라입니다. 얼마전 친구가 갑자기 사무실 들려도 되냐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평일에 타 지역에 근무하는 친구가 온다는 소리에 무슨일인가 싶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께서 울면서 전화가 와서 한 걸음에 달려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세금이였습니다. 그 친구 형이 공무원 시험에 붙었습니다. 매번 시험에 떨어져 부모님께서는 자식 부담스러울까봐 묻지도 않았는데 떡하니 붙었네요. 그 형이 있던 집이 전세로 6년 살았는데 마침 계약기간도 만료되어 전세금 돌려 달라고 집주인에게 얘기하니 배째라는 식으로 얘기 했나 봅니다.

몇번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통화가 되면 오히려 화를 내니 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었나봅니다. 게다가 빨리 전세금 돌려받아야 형이 발령 받을 곳에 전세를 얻을 수 있는데 말이죠. 날은 추워지는데 자식 집 못 구할까봐 속으로 엄청 걱정하셨던것 같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아들 앞장세워 주인집으로 쫓아가 어렵게 어렵게 전세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돈 받는데 정말 4촌의 8촌 그리고 친구의 도움까지 받아야 하는가 싶네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이거 꽤 괜찮은 게 분쟁으로 인해 해결된 성공 확률이 90%라니 정말 믿음만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금 돌려 받기 

우리나라 국민 60%가 자기집이 아닌 전,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가의 크고 작은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친구의 집처럼 시간과 스트레스 게다가 심하면 법원 소송까지 가게 되면 여간 골치 아픈게 아닙니다. 이럴 때 어떻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데요.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종위원회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조정하기 위한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부가 17년 5월에 개소하여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부 등이 17년 7월 개소했습니다.

- 이용대상자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인 임대인(집주인) 또는 임차인(세입자)이 위원외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라고 하면,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대한 분쟁(문제)

2. 임대차 기간에 따른 분쟁(문제)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문제)

4. 임차주택의 유지 수선 의문에 관한 분쟁

5.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6.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7. 임대차 계약금이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8.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9.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10. 그 밖에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입니다.

주택 하자 및 보수의 분쟁, 보증금 반환 분쟁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에게 모두 좋은 제도로 생각합니다. 조정위원회 구성이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믿을만 합니다.



- 어떻게 진행될까요?

조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신청을 하여 접수가 되어 상대방이 수락이 될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사 및 심의과정을 통해 조정안이 작성되어 상대방이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됩니다. 분쟁의 조정은 60일 이내(단 3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에 마치게 되므로 매우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 비용은 얼마나 들까?

조정가액에 따라 1만원부터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다만,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대부분 1만원에서 2만원이면 해결 되겠죠.

주택임대차분쟁조종위원회 비용


- 조정의 효력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는 집행력이 부여되어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하니 제 친구 집주인처럼 빼째라고 나몰라라 하진 못하겠네요.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1175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전세금 받을려고 정말 스트레스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트레스에 비하면 비용은 정말 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2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그냥 저렴합니다. 

전세금, 월세 등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꼭 이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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