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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업무

근로소득세 인터넷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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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전에 갑자기 근로소득세 납부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계사 사무실에서 말하길 2월이 되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처음하는 근로소득세 확인해 보니 어렵지 않네요~ 거두절미하고 볼게요.

근로소득세를 인터넷 납부하기 위해선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해주세요. 이동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인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신고/납부'를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이동하시면 '신고/납부'페이지입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당연히 법인이든 개인이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겠죠?


그럼 아래 사긴과 같이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페이지가 나옵니다. 저희는 1건 있구요. 91,520원이네요. 여기서 해야 할 것은 납부할 세액을 납부세액을 기재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니 좀 이상하게 들리면서 어렵네여.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아실 거에요.


하단보면 '납부할세액'이 91,520원입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은 91,520원을 기재한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말이 이렇게 어렵네요 ^^


팝업창으로 '납부확인'이 나타납니다. 금액 확인하시고 납부하기 한번 더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안 프로그램 설치학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이라~ 다 예스나 다음 페이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팝업창으로 국세 인터넷 납부라는 페이지가 노출 됩니다. 내용은 동의와 결제방법입니다. 아래 사진처럼 동의하는 부분에 대한 체크박스가 나오며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본인 정보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주시면 결제방식에 대해  나옵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이렇게 세 종류이구요. 저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 후 납부하기 클릭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올해 납부 해야할 근로소득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2월 10일 경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다가 추석연휴 세고 오니 회계사무실에서 근로소득세 납부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부리나케 처리했습니다. 저도 근로소득세는 처음해봤구요. 한번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란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근로소득세 인터넷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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