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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업무

법인 휴업하기 인터넷 홈택스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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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웰라입니다. 휴가는 다녀 오셨는지요? 저는 휴가를 겨울에 쓰려고 아직까진 쓰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법인 휴업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예전 친구 집이 유명한 계곡 근처라고 해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계곡 앞에서 식당을 하시더라구요. 그 당시에는 물론 성수기가 아니였고 장사를 시작하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철 한 시즌만 장사를 하신다고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지금은 그 친구는 잘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암튼 이렇게 한철 장사하고 휴업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법인 휴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업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허나 휴업일을 세법으로 정해져 있긴 합니다.

1. 일반적인 경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2. 계절의 사업의 경우 그 게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봅니다.

3.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신고서의 접수일로 합니다.

휴업을 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나 기간에 더 늘 경우에는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휴업중에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등은 신고하셔야하고 급여지급이나 원천세 신고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휴업신고할 시 홈텍스로 이용할 수 있고, 단, 휴업을 할 경우 매출, 매입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간 휴업이 유효하며 다시 영업을 개시할 경우 세무서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물론 홈택스로 가능하죠~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 알아볼가요~?

저도 처음 확인해 봤는데요. 참 간단합니다. 일단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중간에 '신청/제출'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제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노란색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신청업무'라는 곳을 보면 '휴폐업신고'항목을 보실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후 당연히 로그인 해야겠죠~ (홈텍스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하셔야겠죠?) 

그럼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펼쳐집니다. 뭐 별거 없었습니다. 기본인적사항은 모두 다 기입이되어 있었습니다.  휴업신고서가 간략합니다. '휴업신고서'에 체크박스 하시고 휴업기간을 정해주세요. 이후 휴업사유는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유', '기타'입니다. 제 친구에 경우는 계절사유가 되겠네요. 선택하신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회사를 다녀야 하기에 할 수 없었습니다. 홈택스가 생긴 이후로 서류 업무가 간소화되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인 폐업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 사실 법인 폐업이 복잡하여 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법인 개업보다 훨씬 어려운게 폐업이라고 합니다. 정리되면 바로 포스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법인 휴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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